|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
|
퇴직금 지급 |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퇴직금 지급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퇴직금 지급 |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
|
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
|
퇴직금 지급 |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
|
퇴직금 지급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
|
퇴직금 지급 |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
|
재직기간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
퇴직금 지급 |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
퇴직금 지급 |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
|
임금ㆍ평균임금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
퇴직금 지급 |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
DC(확정기여)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
|
근로자ㆍ적용 |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
|
퇴직금 지급 |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