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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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580
행정해석 일자 2004.5.24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근로기준과-2580, 2004.5.24.)

질의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한 규정이 없음. 다만, 휴무일이 1주일에 2일 이상 되므로 이 중 하루를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임의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음.

(질의 1) 근무제도하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1주일 중 6일을 근무하고 피로가 겹쳐 1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 이 경우 “1주일 중” 주휴일로 특정한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회사 임의로 주휴일이 연차휴가사용일과 중복됐다고 주장하며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법 취지에 맞는지?

근무일 근무일 근무일 근무일 연가휴가일 근무일 근무일

(질의 2) 위의 근무제도에서 휴무일이 1주일에 2일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하여도 타당한지?

회시 답변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580, 20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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