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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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454
행정해석 일자 2004.10.12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질의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인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된 2004년 7월 1일 주40시간 근로제 시행대상 사업장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협약과 지부별 보충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동 병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현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지부단체협약 제50조제3항에 의거 연차휴가를 연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단체협약 제50조제2항의 의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계획이나, 일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휴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고의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질의 1) ○○대학병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현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한다”라는 지부 단체협약 제50조제3항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노사 간 서면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 (질의 2) ○○대학병원은 그동안 연차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경영상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극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 노사가 합의한 지부단협과 보건의료산업 산별협약에 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부 단체협약 제50조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조항을 적용하여 연・월차휴가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현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만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만, 단체협약(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일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휴가일을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에 의거(향후 노사 간에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 2)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 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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