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1047
행정해석 일자 2009.2.20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질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08년 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위 방식의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수당지급분 제외하고)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어떤 년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 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

위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합의에 의거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 청구함으로서 퇴직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바 그러한 평균임금계산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임금ㆍ평균임금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휴가ㆍ수당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file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ㆍ수당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