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