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330
행정해석 일자 2000.10.27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3330, 2000.10.27.)

질의

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능력수당제의 경우 20kg 1통 배달시 1,400원)임.

  • 출퇴근시간(07:00~21:00)은 관례상 정하여져 있으나, 소정근로일은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 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 시 업체로부터의 징계나 제재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됨(동 사업장에는 회사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음)
  •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경우에 따라 회사소유차량 사용시 차량할부금,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할부기간 만료시 배달원 소유가 됨)
  • 고정급이 없고 배달실적(20kg 1통 배달시 1,600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지급받으며,
  • 배달구역은 업체에서 지정하며, 배달원은 배달구역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차량 대기하다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장소로 배달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원은 가스통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관계로 회사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지시에 따라 배달
  •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는 대부분 가입 또는 납부치 않고 일부 배달원의 경우, 가입 또는 납부하였음(갑근세 납부시 업체에서 대납)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당해 회사의 가스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노사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점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에 구속을 받는 점
  • 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하며,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배달원 소유차량은 물론 회사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구입할부금, 보험료, 기타 차량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진술한 점과 월급제 근로자(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 회사부담)의 급여수준이 실적급제 근로자 보다 적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유지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당해 회사의 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차량이 배달원의 소유인 점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귀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 귀 질의 회사의 배달원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됨.

(근기 68207-3330, 2000.10.2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DC(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DC(확정기여)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적립금을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임금ㆍ평균임금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IRP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
IRP IRP계좌의 일부 해지 가능여부
»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상주식(팬텀스톡)의 임금성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기타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