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행정해석 일자 2005.10.10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질의

공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산전후휴가자, 휴직자 등 장기간 비근무중인 자(이하 “휴직 등”이라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검토중인 바, 검토안이 적법 타당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휴가사용촉진조치 일정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가.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까지 계속 “휴직 등”인 자에 대해

  • 휴가사용촉진 일정에 따라 10.1.~10.10. 중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되, 12.31.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나.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이전 근무장소에 복직예정인 자에 대해

  • “세부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다.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공단의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예시> 휴가사용촉진 조치 시기(2005.10.1.~10.31.)에는 근무중이었으나 2005.11월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공단의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가”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제 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나”에 대하여

- 귀 공단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세부처리기준(휴직자 등에 대한 공단통보내용)과 같이 휴직중이거나 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례별로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귀 질의 “다”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임금ㆍ평균임금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퇴직연금 일반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IRP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직장내괴롭힘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