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57
행정해석 일자 2015.10.15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5.10.15.)

질의

1986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7월 31일부로 재경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이후, 2004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 계약직 고문역으로 근무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근으로, 2015년 7월 31일까지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근로제공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받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계약직 고문이 사업경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상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5.10.1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임금ㆍ평균임금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퇴직연금 일반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IRP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지급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직장내괴롭힘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