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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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85
행정해석 일자 2021.7.9.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년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3. 사용자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질의 2,3>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
(12-육아휴직기간)

-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사가 합의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미사 용수당을 포함하여 당해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개인사유 휴직기간이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인 경우에도 위의 논리와 동일하게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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