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760
행정해석 일자 2002.4.24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의

1. 당사의 연월차휴가제도 활용은 당사 취업규칙 제33조(월차유급휴가), 제34조(연차유급휴가)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 당사는 새로운 회사로의 출발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자기계발 확대와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사용토록 하고 있음. 만약, 회사가 적극적으로 연월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당사는 현재 개인의 능력과 업적과는 무관하게 직급, 연령, 학력 등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함.

이 같이 연월차휴가 및 급여제도를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옳은지

회시 답변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의 급여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에서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체제(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종전보다 유리해지고,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동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 2002.04.24, 근기 68207-1760 )


관련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대장을 전자문서(파일)로 보존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취업규칙 변경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통상임금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재직기간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취업규칙 작성·신고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은행에 예치한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귀속 주체)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