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1290
행정해석 일자 2006.3.22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는 해고이므로 정당성여부를 살펴야 한다.

(2006.03.22, 근로기준팀-1290)

질의

현황

전 직원(정규직, 계약직포함)대상으로 년 2회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간 계약직을 운영해옴에 있어 근무평정 불량직원에 대한 연봉동결, 삭감, 계약해지 및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왔음.

향후 계약직 직원규칙 제9조(근로계약기간), 제9조의2(재계약)가 정한바와 같이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동결, 연봉차등적용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고자 함. 위와 같이 운영을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시 답변

1. 노사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이 때, 계약이 몇 차례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설사 근무평정 등을 거쳐 가려진 업적부진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그러한 업적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임.

2.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활동이며, 사용자는 근무평정 등을 통하여 평가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 할 때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금액 결정의 기초로 삼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락(명시 또는 묵시적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연봉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성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006.03.22, 근로기준팀-129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file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임금ㆍ평균임금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퇴직금 지급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휴일・주휴수당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