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4040
행정해석 일자 2006.8.4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팀-4040, 2006.8.4.)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4시간(09:00~09:00)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06년 7월 1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입사일 이후 3~4차례 근무지 이탈하는 등 업무를 등한시 한 사례가 있음. 피 민원인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내에 근무 성적의 불량으로 인한 부서장의 직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92다15710, 1992.8.18. 참고)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그 정당성에 관하여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임.

한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인 해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서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4040, 2006.8.4.)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휴업ㆍ휴업수당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file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임금ㆍ평균임금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취업규칙 변경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근로시간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휴일・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