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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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15
행정해석 일자 2015.7.15.

법인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7.15.)

질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④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기 68207-78, 2003.1.21., 등 참조)

귀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간 구체적인 업무위탁 또는 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가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대표이사 명의로 대표하여 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복무관리를 하고, 자기책임으로 사업수행에 대하여 지휘·명령하는 것이라면 비록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사업주인 사용자 지위에 있어 법정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표이사인 시설장이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 무관하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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