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52
행정해석 일자 2023.1.25.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민간위탁 시설 폐업시 해고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해고시 고용승계 여부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 일반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자대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근로시간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취업규칙 변경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연차휴가ㆍ수당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