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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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46
행정해석 일자 2010.8.18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546, 2010.8.18.)

질의

○○청 통계조사원(근로자, 도급조사원) 중 연간・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도급계약)의 근로자 여부

‒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영하고 연간・특별조사 등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는 도급계약으로 운영(조사관리자는 근로자로 운영)

<사실관계>

가. 도급조사원 정의

  • 일정기간을 정해 연간・특별조사의 조사표 완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근로감독 및 지시가 불가능’하며 진도 파악, 지침전달,작성상황 점검 등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
  •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주로 대규모의 조사에 채용

나. 도급금액 지급 형태

  • 연간・특별조사의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 지급

다. 복무

  • (근무시간 및 장소) 별도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며 사무실 출근없이 조사원별로 업무분장 된 조사지역에 가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표 정확성 검사를 위한 중간소집 및 최종 조사표 제출 시에만 사무실 방문
  • (사회보험) 4대보험 미가입. 다만,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손해보험사) 가입
  • (휴가) 별도의 무급・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과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실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도급계약서 및 근무형태 등의 자료에 의거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볼 때,

‒ ① 진도파악, 지침전달,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1주일에 1회 정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③ 겸업 및 이중취업의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 ① 조사업무 수행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③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조사량만 완성하면 되는 점, ④ 조사대상 완성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 점, ⑤ 근로소득세 미납부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46, 2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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