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833
행정해석 일자 2002.5.4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기 68207-1833, 2002.5.4.)

질의

당사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는 산・학 협동 연계 차원의 2+1체제 고교 현장 실습생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1체제라 함은 고교 3년간의 교육 중 2년간의 학교 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말함.

당사의 경우 1년의 기간으로 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는 규정내 실습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원 86다카2920, 19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질의 1)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질의 2) 별첨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실습계약을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833, 2002.5.4.)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임금ㆍ평균임금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임금ㆍ평균임금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퇴직연금 일반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직장내괴롭힘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근로자ㆍ적용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IRP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 예고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