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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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53
행정해석 일자 2021.3.19.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 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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