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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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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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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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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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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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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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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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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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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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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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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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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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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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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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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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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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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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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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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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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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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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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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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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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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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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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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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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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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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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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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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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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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