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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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809
행정해석 일자 2014.3.6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복지과-809, 2014.3.6.)

질의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인는 위탁계약에 의해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서면 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단위로 갱신됨
‒ 건물관리인 보수는 연간 9,6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12개월 분할하여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아 옴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이때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시고 근로자로 생각되시는 경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귀하 근무장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월급을 소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급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30% 감액,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0% 감액,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0% 감액 적용됨.

(근로복지과-809,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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