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34
행정해석 일자 2021.7.13.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질의

1. 귀 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받고자 함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 DB형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4.22.)

2. DC형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입 적립금액 뿐만 아니라 전체 적립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납입책임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3.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데, DB형과 DC형도 공소시효가 5년인지, DC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도 공소시효는 5년인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귀하께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신 바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전체 적립금 중 기 납입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체 적립금 중 납입액을 제외한 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퇴직급여 미지급,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DC형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는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관련 행정해석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IRP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및 미적립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의 회수 방법
IRP 퇴직연금 DC형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IRP 퇴직시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개별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IRP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IRP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IRP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퇴직금 지급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