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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4500
행정해석 일자 2001.12.29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기 68207-4500, 2001.12.29.)

질의

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220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근로시간에 미달자(정당한 사유 제시 시 제외)는 시할정산하여 지급하며

-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 미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 근무에 임하면서 1일 운행기록(타코그라프)상 차량이 정지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차량이 굴러간 실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러나, 차량이 굴러간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은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시간, 교통정체로 인한 정차시간, 승객의 승하차에 따른 대기시간, 차량운행 중 고장점검 등의 시간 등 운행중 성실하게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출근해서 배차받기까지의 대기시간, 배차 후 출고까지의 점검, 세차를 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 이러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시 답변

귀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운행기록장치상에 나타난 운행시간을 가지고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은 아니더라도 동 임금협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운행기록장치상 정지시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확인・입증방법,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500,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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