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47
행정해석 일자 2017.7.13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7.13.)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주 단위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 또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1조제1항, 제2항 단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부터 근무형태가 특정 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 제51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개선정책과-7771, '13.12.13.),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상태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사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여부는 개별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7.1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IRP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IRP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시간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노동기본권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