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086
행정해석 일자 2021.4.8.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2019.12.)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시행사항이었던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시행하고,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절차를 구체화(심의기구로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추가, 적극 행정・정책 제안 채택・정부포상 수상 등 자격요건 추가 등)하였으며, 휴직 관련 규정을 세분화(‘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조항 및 휴직심사, 휴직실태점검 신설 등)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변경 내용,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청이 질의한 ○○공사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관련 규정의 변경은 채용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 ○○공사의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에 관한 개정사항은 기존의 개방형 계약직제나 특별승진・승급 제도의 대상・방법・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휴직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휴직 중에도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이에 ○○공사는 인사규정 제47조를 통해 ‘휴직자는 휴직 중에도 재직직원과 같이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항)’, ‘휴직자는 거처와 동정을 소속 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권익위 권고(2019.12.) 이후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휴직자의 복무 관리 세부기준・관련 절차 마련 등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규정의 세분화・구체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관련정보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고ㆍ징계ㆍ감봉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기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퇴직금 지급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퇴직금 지급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