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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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554
행정해석 일자 2021.12.28.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질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계약 체결・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 한편, ‘영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귀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고자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포상금 지급도 1회성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관련정보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8조(현행 제9조)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해당하는 위 규정의 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현행 제9조) 및 제110조(현행 제107조)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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