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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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55
행정해석 일자 2022.2.11.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2.11.)

질의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함에 있어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조사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를 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을 원하고, 공식적인 사건으로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등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2.1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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