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99
행정해석 일자 2016.7.14.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질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년까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정년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임금복지과-1344, 2010.6.16.)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기타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퇴직금 지급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연금 일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취업규칙 변경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퇴직연금 일반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통상임금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