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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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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