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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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직장내괴롭힘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대표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해고ㆍ징계ㆍ감봉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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