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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986
행정해석 일자 2012.8.30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986, 2012.8.30.)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자, 학업 휴직자에 대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3개월간 기존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전에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3개월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의2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은혜적 급부로서 지급하는 금품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986, 20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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