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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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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