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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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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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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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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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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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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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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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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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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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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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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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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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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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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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