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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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508
행정해석 일자 2001.8.6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2001.08.06, 근기 68207-2508)

질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1.08.06, 근기 6820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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