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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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366
행정해석 일자 2017.10.17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10.17.)

질의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대상은 명문의 규정과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근기01254-5592,'87.4.6.).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63조의 적용제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가 단순히 해당 임원의 운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10.17.)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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