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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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39
행정해석 일자 2016.9.28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

질의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2. 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3. 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회시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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