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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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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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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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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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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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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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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전세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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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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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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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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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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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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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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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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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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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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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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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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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사내대출금(법정요건 외) 회수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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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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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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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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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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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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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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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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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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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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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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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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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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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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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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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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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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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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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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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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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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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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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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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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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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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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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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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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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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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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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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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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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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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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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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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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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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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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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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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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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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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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