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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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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