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616
행정해석 일자 2013.2.18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근로복지과-616, 2013.2.18.)

질의

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1090, ’07 3.15.)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년에 1회만 수령하는 보너스나 휴가비 등을 기존 행정해석으로 계산하게되면 휴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 처리방법은?

<갑설> 월 단위 급여의 경우는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휴업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연 1회로 수령 받는 급여의 경우는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

<을설> 월 단위 급여와 연 1회로 수령하는 급여 모두 일률적으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

회시 답변

기존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07 3.15.)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으로써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2.18.)


관련 사례·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ㆍ평균임금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