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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유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제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유급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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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에 대해 유급보상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외)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데,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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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
휴일
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로 해당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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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
휴일
을 주
휴일
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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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
휴일
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
휴일
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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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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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에 1일의 주
휴일
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할 경우 건강을 해치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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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일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보는 만큼 해당 기간 중 법정
휴일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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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
휴일
인 공
휴일
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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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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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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