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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로 격일 근무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365/12/2= 182.5 시간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 시간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60.8 시간이(1일 4시간*365/12/2)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0.5를 가산합니다. 앞의 182.5 시간에 기본 1배를 포함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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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
은 귀가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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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
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 외 소득은 해당 근로 외 소득을 귀하에게 지급하는 기관 혹은 계약의 상대편이 사업소득등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에서는 현 사업장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같이 보수에 따른 세액의 신고와 관련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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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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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
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
임금
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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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전 6시 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근로제공하고, 오후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씩 매일 근로제공 할 경우 주 5일 근로로 1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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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
임금
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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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
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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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다면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문서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해 퇴지금 제도의 설정을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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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의 효력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서면에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
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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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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