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9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
    동비아 | 2022-07-26 14:57 | 조회 수 734
  •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두달동안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부상:  8주 진단 )   퇴직금은 DC형으로 매달 급여의 12/1로 퇴직금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달동안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는지요...
    너니 | 2022-07-18 17:41 | 조회 수 405
  •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이 매년 1월로 명시됨) [1]
    안녕하세요, 특정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 질의가 있어, 문의 남겨봅니다! * 관련 근거   -  중앙부처 소속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떄문에,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인...
    룰루잇힝 | 2022-07-15 11:05 | 조회 수 1527
  •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2년 5월에 수술을 하며 22년 6월 30일까지 휴직(병가)을 신청한 근로자가 6월  7일(화요일)부터 조기출근을 했습니다. 6월 3일(금요일)에 휴직을 종료 한 경우, 7일 출근시 6일을 무급과 유급중 어떻게 하는게 맞는...
    벅수와솟대 | 2022-07-14 16:45 | 조회 수 596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
    정란이 | 2022-07-14 14:52 | 조회 수 1208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조 설립 후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까지만 완료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중에 한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휴직중에 교섭일만 나오...
    두눈크게뜨고 | 2022-07-07 16:52 | 조회 수 610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결근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 며칠 후 "우측 주관절 불응성 외측상과염 등"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한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는 재해사실을 불인정...
    달딩찰퐁 | 2022-07-07 15:20 | 조회 수 1412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6년차 워킹맘입니다. 2016년 11월 입사해서 2020년 2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022년 5월27일까지 했습니다.  복직을 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최저시급, 최저근무시간으로 하...
    yjhj0023 | 2022-06-28 20:25 | 조회 수 618
  •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외래에서근무하다 복직 후 병동으로 배치 받아 몇일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업무를 보면서 외래어시던트를 같이 해달라는 말과 같은 건물에서 소...
    run | 2022-06-28 13:24 | 조회 수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