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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
휴직
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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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3년 12월에 결혼을 하였고 그 이전에 경기도의 거소지에서 통근을 하고 있었다면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서울 거소지에서 경기도로 거소지를 이전한 사유가 육아를 이유로 이전하였다 하였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 주장하시고, 실제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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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의 쟁점은 임원에 해당하는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1년 보장되며 유급으로 사용가능한 법적 육아
휴직
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등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등에게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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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
휴직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2025.2.25 이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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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
휴직
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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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개인질병으로
휴직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2.11.1~2023.3.31 사이와 2023.6.1~10.31 사이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했는지를 따져 이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23.4.1~5.31 사이 개인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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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
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
휴직
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
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
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
휴직
을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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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
휴직
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
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
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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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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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
휴직
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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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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