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53개를 찾았습니다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직원실수로 자진퇴사로 고용센터에 올라갔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니니오 | 2024-04-22 09:59 | 조회 수 118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년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청(공공기관) A에서 매년 도급회사를 재계약하며 변경하였고, 2년동안 3번의 도급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조건에서 기본급+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있었고,  ...
    바보sss | 2024-04-20 00:08 | 조회 수 182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안녕하세요~ 육아로인한 퇴사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처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조건은 다 갖추었지만,(육아로 인한 무급휴가 거부,단축근무 거...
    벨라뀨 | 2024-04-19 20:52 | 조회 수 250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대학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퇴직연금는 DB와 DC병행 운용 중입니다. 업체 특성 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구원들이며 이들의 인건비 재원은 업...
    티어라 | 2024-04-19 16:52 | 조회 수 96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상여 추가 지급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4. 3월 직원이 퇴사하고, 중도퇴사 처리(원천징수포함) 했습니다.   2. 2024. 5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가 결정되어, 지급...
    삼덜 | 2024-04-19 15:52 | 조회 수 163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당사는 취업규정에 복리후생은 급여복리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급여복리요령에는 피복비 지급 및 기념일 등에 대해서 비용 또는 소정의 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물어보고싶다 | 2024-04-19 09:23 | 조회 수 107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116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
    아이유 | 2024-04-17 14:17 | 조회 수 147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
    dffads | 2024-04-17 13:37 | 조회 수 119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
    갱갱조 | 2024-04-17 13:29 | 조회 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