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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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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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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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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
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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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반복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이 만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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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휴일 기간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이 발생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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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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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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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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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7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합니다.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는 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 = 81시간 (주간 8시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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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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