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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연봉제와 연월차휴가제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1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도...
    | 2000-12-23 09:00 | 조회 수 22892
  •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과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을 정해 놓고,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싶어도 이미 수당...
    | 2000-12-23 09:01 | 조회 수 45028 | 추천 수 1
  •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연봉제계약서 상에 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
    | 2000-12-23 09:01 | 조회 수 15820
  •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
    노동OK | 2005-06-13 00:50 | 조회 수 19731 | 추천 수 2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노동OK | 2006-09-28 01:23 | 조회 수 54164 | 추천 수 1
  •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 가산 여부 (노동부 지침)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 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 업무지침입니다. 지침문서 : 근기 68201-695, 2000. 3. 10. 노...
    | 2000-03-26 09:40 | 조회 수 58502
  •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자의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2007.6.1일 입사해서 2008.6.13일 퇴사하였습니다. (근속기간:1년 0개월 13일) 그리고 휴가 사용 일수가 작년에 2일, 올해 4일로 총 6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상담소 | 2008-06-17 06:43 | 조회 수 26340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주택자금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남아있는 년차수당은 빼고 산정이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시 년...
    상담소 | 2006-03-13 17:53 | 조회 수 70849
  •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저희병원은 지방에 있는 직원수 약 250명 정도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1. 저희병원은 2004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를 50% 반납하였습니다. ...
    상담소 | 2005-11-19 16:14 | 조회 수 36265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2014년 7월26일날 입사해서 2015년 7월31일이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
    상담소 | 2005-07-31 19:31 | 조회 수 3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