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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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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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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
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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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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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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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해당 명칭이 어떠하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2) 특별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근로 내용에 연관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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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권고에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권고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직릏 하시면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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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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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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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성과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그러나 성과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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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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