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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출산
휴가
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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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0:05
회갑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등이 있으면 되겠지요. 회갑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일이나
휴가
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의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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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18:10
<관공서 휴무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그렇다면 통상 생각되기론 달력상의 빨간날 아닌가요? 그런 날은 연차
휴가
로 대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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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1
연차
휴가
는 그 부여의 단위가 "년"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부여할
휴가
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rokmc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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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0:31
2007.7.1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더라도 2007년 연차
휴가
는 2006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003.1.1입사자의 경우 2007년 연차
휴가
는 13일을 부여하면 되고 연말에 13일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하면 되고 2008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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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3:26
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급
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비록육아휴직기간이나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연차
휴가
를 부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blueg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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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8:06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
휴가
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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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00:48
jhn6730 //
휴가
는 소멸되지만 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모르는것 같군요.... 사업주도 이젠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시키는 학교노동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학교에서도 노동교육을 시킵니다.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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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5 07:42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는 월차
휴가
와 생차
휴가
는 당월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수당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법률에 교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jhn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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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6:14
무급기간의
휴가
,휴직시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납부예외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급시간동안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시 납부정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급인데 왜 납부해야하냐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무급기간에도 병원진료를 받으실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니깐요^^
ball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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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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