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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후 4시 부터 12시까지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족합니다. 2) 그렇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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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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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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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7.1 입사 근로자라면 2023.6.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3.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2023.10.30까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중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2023.10.30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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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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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9.26~2021.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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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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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8시간/40시간*8) 2) 즉 1일
통상임금
이 1일 5.6시간 만큼이 되며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
을 지급하므로 1일 5.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13시간을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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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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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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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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