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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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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2020.6.1~2021.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인 2021.6.1에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2.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23.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49일이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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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나 고용보험험등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사용자 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역시 사업주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그 귀속의 주체는 일반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이나 net 계약으로 사업주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부담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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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
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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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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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한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사용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여 실업인정이라는 조치에 대해 미루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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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34
노동OK입니다. 출장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의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그 출장업무 시간 또는 노사간 서면합의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 회사의 출장 지시에 따라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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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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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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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
노동부
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배우자가 귀하의 숙모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던 휴대전화 메신저나 대화내용등의 녹취등의 기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사업장 관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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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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