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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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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쓰매끼리(유보임금), 똥떼기 등의 악습으로 보입니다. 1. 만일 채용공고가 있었고 이와 달리 근로조건(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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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업무보고지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이 공고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카톡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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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부
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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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한 트집을 잡아 시말서를 작성케하면서 괴롭힌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직접 사직서를 받도록 통보까지 하였다면 회사 차원의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
노동부
에 이러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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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연속하는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
노동부
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일간의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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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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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은 불가하나 경영성과급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이 아니지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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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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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시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5월 4일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보아서 5월 5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5월 급여에 대해서는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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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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