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 근로제공시 12일을 단위로 주/오/야간 근무가 3일씩 이뤄 질 경우 총 9일*7시간= 63시간에 대해 월 평균 16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2일(교대일수) 2) 이때 주간 3일-휴-오근 3일등 일주일 단위로 5일에서 6일 근로가 이뤄지면 35시간에서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
상담소
|
2023-11-0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여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3) 실...
상담소
|
2023-11-0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 되며 근로제공의 시작일과 연속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 이뤄졌다면 익일까...
상담소
|
2023-11-0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전승인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
가 이뤄 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자가
연장근로
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
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사용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연...
상담소
|
2023-11-01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
상담소
|
2023-10-3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상담소
|
2023-10-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상담소
|
2023-10-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
상담소
|
2023-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상담소
|
2023-10-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연장근로
수당은
연장근로
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제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기본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설정된 성격의 임금인바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그외 식대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와 연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
상담소
|
2023-10-04 17:22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